5년간 분쟁조정 건수 전체 2,271건 중 분쟁 성립 건수가 1,092건으로 총 4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강화로 잠재되어 있던 분쟁들이 ‘16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17년도 부터 연평균 110%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 등이 공개되며 가맹사업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매출부진, 가맹본부에 대한 사소한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어가맹본부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가맹종합육성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분쟁 조정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2,271건 중 분쟁 성립 건수가 1,092건으로 총 48.08%를 차지하고 있음
신청유형 | 처리건수(2015~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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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비중 | 성립 | 구성비 | 불성립 | 구성비 | 종결 | 구성비 | ||
[A+B+C] | [%] | [A] | % | [B] | % | [C] | % | ||
가맹금예치의무 | 62 | 3% | 35 | 3.2% | 7 | 2.3% | 19 | 2.2% | |
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 | 640 | 28% | 299 | 27.4% | 91 | 30.0% | 250 | 28.6% | |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의무 | 533 | 23% | 264 | 24.2% | 75 | 24.8% | 194 | 22.2%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 50 | 2% | 19 | 1.7% | 8 | 2.6% | 23 | 2.6% |
구속조건부거래 | 41 | 2% | 26 | 2.4% | 1 | 0.3% | 14 | 1.6% | |
거래상지위남용 | 196 | 9% | 94 | 8.6% | 39 | 12.9% | 63 | 7.2% |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 164 | 7% | 99 | 9.1% | 15 | 5.0% | 50 | 5.7% | |
영업지역침해 | 173 | 8% | 71 | 6.5% | 13 | 4.3% | 89 | 10.2% | |
부당한계약종료 | 67 | 3% | 36 | 3.3% | 4 | 1.3% | 27 | 3.1% | |
부당한계약해지 | 50 | 2% | 19 | 1.7% | 10 | 3.3% | 21 | 2.4% | |
기타 | 295 | 13% | 130 | 11.9% | 40 | 13.2% | 125 | 14.3% | |
계 | 2,271 | 100% | 1,092 | 48.08% | 303 | 13.3% | 875 | 38.5% |
가맹사업법 강화로 잠재되어 있던 분쟁들이 '16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17년도부터 연평균 110%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산업은 법적분쟁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정비가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자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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