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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벤처육성사업이란?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황 진단 후 각 기업에 맞는 인증사업으로 진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총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 국가: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 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 04. 01 ~ 2010. 03. 31까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평가표 65점 이상

사업성평가표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②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상기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②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평가표

②상기 ①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 평가표

벤처확인 FAQQ5, Q27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우대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 시장상장규성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
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벤처확인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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