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절차 및 규제사항이 많으며, 계약당사자 간 상대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운영 점검 및 본부 직원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가맹사업을 위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으로 부실프랜차이즈가 난립하면서,
본사-가맹점간 분쟁 및 법적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귀사의 브랜드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시작한 가맹사업! 가맹사업법과 계약프로세스에 대해 잘 모르면
향후 가맹점과의 분쟁과 과징금으로 사업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여 사업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재구축을 통해 기존 계약 상에 진단되는 주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1 시스템적 ISSUE법적/제도적 장치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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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상의 대응방안 확립 |
02 안전한 가맹사업 전개본사로써 갖춰야 할 계약 시스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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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기반 사업전개 |
03 BIZ. model 확립본사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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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본사 체계 확립 |
해당 프로젝트는 1개월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현재 계약시스템 진단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과제를 재정비할 수 있으며, 자문 종료 후 프랜차이즈 시스템재정비(2차 자문)을 진행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스템 진단 |
Biz. Model 진단 |
가맹계약 항목별 진단 |
가맹계약 프로세스 진단 |
이슈 도출 |
우선과제 재정비 |
우선과제 도출 |
가맹계약 재정비 |
정보공개서 재정비 |
과제해결방안 점검 |
Contract System 보완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수정 |
신규/갱신 등 계약 프로세스 정립 |
가맹사업 대응방안 |
법률적 시스템 장착 |
가맹사업법기반 시스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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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문 인력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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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에 사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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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게약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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