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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회 MICC 정지시킬 수 없다면, 알고 준비하자

운영자
2025-09-04
조회수 251


제 98회 MICC는

다가오는 정책 변화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변화 

그리고 본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강의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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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새롭게 수강하게 된 

신규 회원분들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간단히 소개하며,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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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간에는

서민교 대표님께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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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가맹본부(본사)와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점주 단체들은 존재했지만,

노동조합(노조)과 달리 

가맹점주는 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약을 강제하거나 

파업 같은 집단 행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가맹점주 단체는 본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는 이를 성실히 협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본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법무법인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님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본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앞으로 본부가 단체와의 교섭 체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맹계약서 및 내부 규정 정비, 정기적인 단체 소통, 법적 자문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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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가올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본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충분히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법제화는 시간 문제일 뿐,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본부만이

앞으로 가맹점과 더욱 안정적으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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